부산시교육청,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26일 교육부에 동의 요청

입력 2019-07-23 14:08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돼 23일 청문을 거친 해운대고 전경

부산시교육청은 해운대고의 자립형사립학교(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이어 23일 재개한 청문결과를 첨부해 26일쯤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실시된 청문에는 해운대고 관계자와 학부모, 변호사 등 7명과 청문주재관 변호사 1명, 속기록자 등 시교육청 관계자 6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청문에서 해운대고 관계자들은 “교육청 평가지표와 배점에 객관성, 타당성, 공정성 등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법인에서 17년 동안 재단과 이사장 개인이 70억원을 투입했다”며 “부산에 있는 유능한 인재를 다른 지역에 뺏기지 말자고 해서 학교를 운영해왔으나 법인 전입금 3억2000만원을 늦게 납입했다고 0점 처리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재단 친인척이 직원 중에 한 사람도 없고 교사 임용도 재단에서 간섭한 적이 없다”며 “건학 이념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사학 자율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청문주재관이 이날 청문 결과보고서를 완성하는대로 26일쯤 교육부에 해운대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교육청의 동의 요청이 접수되면 내년 신입생 모집 등을 고려해 8월 중순까지 동의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해운대고는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체제의 학생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천정숙 시교육청 교육지원과장은 “교육부의 최종 동의로 해운대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학교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해운대고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해운대고는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평가에서 교육청 재량평가와 재정 및 시설여건, 학생모집 현황, 교원충원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 등에서 감점을 받아 기준점(70점)에 크게 못미치는 54.5점을 받았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