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울·인천시와 감염병 대응 지침 개정 요구키로

입력 2019-07-23 10:37

경기도는 서울·인천시와 공동으로 감염병 대응에 관한 지침 개정을 질병관리본부 측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A형 간염환자 격리치료 입원치료비 부족사태 해결을 위한 국비지원 및 치료비 지급기준 개정, 역학조사관 업무범위 명확화, 119 대원 출동 시 개인보호 장비착용 의무화 지침 마련 등 3개 부분이다.

먼저 최근 A형 감염환자 급증으로 환자에게 지급되는 ‘격리치료입원치료비’ 부족 사태가 빚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치료비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국비 추가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염병 발생일로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격리치료 입원치료비 규정’을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입원치료기간 상한선’을 두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중앙과 시·도 역학조사관의 업무범위도 관련 법령 및 지침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감염병 발생시 중앙과 시·도 역학조사관 간 업무범위 충돌 등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감염병 의심환자 이송을 위한 출동대원 현장 출동시 반드시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 뒤 이송 및 방역조치를 수행하도록 지침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최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5차 수도권 감염병 공동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질병관리본부에 공동건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며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광역적 감염병 예방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울·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옥 경기도 감염병관리과장은 “감염병 관리 현장에서 맞부딪치는 문제점 및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공동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공통의견을 질병관리본부 측에 건의하기로 했다”며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광역단위의 대응력 강화가 꼭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울·인천시 등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효율적인 수도권 지역 감염병 예방·관리 및 발생사례 공유 등을 통한 광역단위의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2017년 3월 서울·인천시와 ‘수도권 감염병 공동협의회’를 구성, 매년 상·하반기 정기회의 등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