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의 일부 전문건설업체는 70㎡에 불과한 사무실에 4개 업체가 입주해 영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는 도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설하도급 및 전문건설업 등록실태에 대한 표본 안전감찰’을 실시, 총 5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과 6월 각각 실시된 이번 감찰은 부실업체 공사 수주, 저가 하도급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 저하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찰 결과 도내 일부 전문건설업체 4곳은 건설업 사무실에 대한 규제 완화때문에 70㎡에 불과한 사무실에 한꺼번에 입주해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행 건설업관리규정에 명시된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위반한 행위다.
면허 등록과 유지를 위해 자본금을 기준에 꿰어 맞춘 사례도 발견됐다.
일례로 A업체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 가상의 토지 자산을 자본금으로 올리는 등 허위로 재무관리진단상태보고서를 작성했으며, B업체는 은행 잔액증명서를 위·변조해 자본금 심사를 받았다.
도는 이와 함께 일부 업체로부터 상시 근무인력 부족 및 기술자 중복 배치 등의 문제도 확인했다.
실제로 전문건설업·엔지니어링업을 겸업 중인 도내 46개 업체 중 13개 업체(28%)는 기술자를 중복 등록해 활용하고 있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에서는 각 분야별 기술 인력이 해당 분야만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적발된 사항으로는 저가 하도급 등 관련 규정 저촉 여부 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하도급 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미구성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
도는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건설업 등록 부실과 건설공사 품질저하, 부실시공 및 불법하도급 등은 안전과 직결된다”며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