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하고 여러 명을 다치게 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창원지법은 안인득이 지난 16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창원지법 진주지청이 기소한 해당 사건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았었다. 첫 재판은 23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으나 안인득은 지난 16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제안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전담하는 창원지법 형사2부, 형사4부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함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다.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의견을 낸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 자신의 거주하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주민 2명에게 상해를 가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