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에서 도수 있는 안경을 판매하는 게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수가 있는 모든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구매·배송을 대행하는 방법으로는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 눈 건강을 해칠 위험이 적다고 판단되는 일부 안경 등에 대해 온라인판매를 추진하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온라인판매가 가능한 제품은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그 도수가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이다. 개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몰을 통해 소비자 요청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다만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한 후 국내로 배송 받는 방식인 ‘해외직구’는 이번 개정법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수 있는 안경을 해외직구 하면 현행 의료기기법에 저촉된다.
복지부는 의결한 법률안을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