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1년 9개월 만에 남남 된 ‘송송커플’

입력 2019-07-23 07:04 수정 2019-07-23 10:08

세기의 커플로 대중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송혜교·송중기 커플, 이른바 송송커플이 결혼 1년 9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이혼 조정을 성립하면서다. 조정 조건은 비공개였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가정법원은 가사 12단독은 두 사람의 이혼조정 사건 기일이 22일 오전 열려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조정 당사자들의 뜻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 협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양측이 대부분 사항에 대해 사전 합의해 조정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당사자들 출석 없이 대리인을 통해 이혼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측근들은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조정 신청을 한 이유가 빠른 진행과 더불어 법원 출석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고 전했었다. 이혼조정은 당사자가 아닌 법률 대리인이 출석해 세부 사항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이혼 조정이 성립된 후 송중기는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오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며 “송중기는 영화 ‘승리호’ 촬영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도 이혼 소식을 전하며 “양측은 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인터넷에선 송송커플의 결별과 관련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두 사람은 해마다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톱스타들이어서 두 사람의 재산을 합하면 약 100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혼인 기간이 짧고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많다는 점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없이 이혼할 것이라는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