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와 석산개발 업체 간 유착 혐의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경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부실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건천읍석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등 경주지역 7개 단체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가 특정 업체의 불법적인 토석 채취를 30년 가까이 묵인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요구도 하지 않는 등 부실감사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경주시에 석산개발 업체를 불법토석채취와 산림훼손 행위를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토석채취허가 취소와 불법으로 이전해 설치한 아스콘공장을 즉시 철거할 것을 촉구했다.
또 석산개발 회사 A사와 임원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최양식 전 경주시장 등 관계 공무원들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주민과 석산개발 업체 간 개발 면적 확장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경주시가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석산 추가개발을 허가하려 한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고 국회와 검찰에는 진정서와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국회는 감사원에 업체와 경주시의 유착 여부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고 감사 결과 의혹 중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주시는 2017년 6월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도 당연히 이뤄져야 할 행정처분이나 사법 제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초 허가일인 1991년부터 2017년 2월까지 불법 채취한 토석의 총량이 129만4510㎥에 이르고 이를 가공한 매출금액이 무려 1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경주시는 토석 채취 허가를 내준 뒤, 지난 5월까지 29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현장을 점검하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경주시와 업체 간 유착혐의에 대해 감사를 요구했지만, 감사원은 감사대상을 축소·왜곡하는 등 부실감사의 징후가 있다”며 “석산개발 업체의 불법행위가 분명히 확인됐지만, 감사원은 업체에 대한 고발은 물론, 영업정지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