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 미러링영화 틀었다가 ‘성 비위’ 징계…“교권침해” vs “연령 안맞아”

입력 2019-07-22 17:35
문제가 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의 포스터. / 출처:뉴시스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보여준 영상 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노출 장면과 대사가 중학생 교육용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뒤 해당 교사는 수업에서 배제됐지만 해당 교사는 “교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모 중학교 도덕교사 A씨는 성 윤리 수업 중 지난해 9∼10월에는 1학년, 지난 3월에는 2학년 학생들에게 프랑스 단편 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시청각 자료로 보여줬다. 해당 영화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뒤집은 미러링 기법으로 성 불평등을 다룬 작품이다. 공식적인 등급 분류는 아니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에는 ‘19세 관람가’ 꼬리표가 붙어 있다.

영화 속에는 여성 배우가 상의를 탈의한 채 공공장소에서 거니는 모습과 성기를 적나라하게 거론하는 대사, 여성들이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는 장면 등이 나온다. 학생들은 이런 장면들에 거부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학생이 이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지난 10일 해당 교사 A씨를 학생들과 분리 조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교육청 측은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 교육적인 취지에서 이 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중학생 수준에 맞는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A씨는 “당사자의 설명 등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없이 성 비위 자로 확정했다”며 수업 배제 조처에 반발하고 있다. 그는 “해당 교사에게 확인하고 다수의 학생이 수업내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파악해 시교육청의 경험, 상식, 법규에 근거해 판단하면 된다”며 “민원을 제기한 일방의 입장만으로 그들을 피해자라 칭하면서 교사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은 성 인지 감수성이 있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