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야근 중 숨진 공무원, 순직 인정

입력 2019-07-22 15:37
고(故) 김종길 행정사무관. 인사혁신처 제공

산불 상황실에서 야간근무 중 과로로 숨진 공무원의 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산림청 소속 고(故) 김종길 행정사무관의 순직을 인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사무관은 지난 5월 7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야근 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었다. 쓰러진 김 사무관은 심장에 적절히 혈액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심관상 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숨졌다.

심의회는 김 사무관이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상황반장으로 근무하며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진화를 관리했고 사망 당일 전국에서 발생한 16건의 산불 상황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된 점을 고려해 그의 순직을 인정했다.

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숨지거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인정된다. 유족에게는 유족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올봄 강원 지역 등 전국의 수많은 산불 현장에서 진화와 인명구조에 헌신한 소방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인사처는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