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으로 보석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4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뒤 179일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조건 검토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석에 따른 조건이 많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에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조건은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자택으로 제한하고, 법원의 소환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재판과 관련된 사람을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보증금을 3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모두 빼앗을 수 있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양 전 대법원장 쪽은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내건 보석 조건을 검토해 직권보석을 수용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쪽 변호인이 재판에서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기간만료에 따른 석방이 이뤄져야 한다. 보석이 결정된다고 해도 구속 만료와 비교해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1월 24일 구속돼 2월 11일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은 8월 11일 자정 구속 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을 앞둔 상태다. 재판부는 그간 직권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여부를 검토해왔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