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제한, 도주 금지’ 조건…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결정 수용

입력 2019-07-22 12:41 수정 2019-07-22 14:57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재판부로부터 보석 결정을 받아 앞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24일 구속 이후 179일만에 석방된다. 보석 조건은 거주지 제한, 재판 관계인과의 접촉 금지, 도주 및 증거인멸 행위 금지 등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후 이러한 각종 제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법원의 보석 결정을 수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보석 결정은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이 가까워진 데 따른 것이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2월 11일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취소 예정일은 8월 11일 0시였다. 구속기한을 모두 채우기 20여일 전인 이날 법원의 보석 결정이 내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결정을 받았지만, 그의 재판은 최근에야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된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긴 심리를 남겨두고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가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속 기간을 다 채우고 풀려나면 법적으로 운신의 폭에 제한이 없지만,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하면 각종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석방을 결정했다. 다만 직권 보석을 결정한 배경을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이 석방 후 경기도 성남시의 자택에만 주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또 제3자를 통해서라도 재판과 관련된 이들이나 그 친족과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되며, 도주나 증거인멸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법원의 소환을 받았을 때에는 미리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하는 때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금은 3억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이는 배우자나 변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