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물이 급속도로 유포되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특정 이미지와 유사한 영상을 골라내는 기법을 활용한다.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가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업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2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에서 이미지를 추출해 피해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을 자동으로 선별, 수집하는 방식이다.
불법촬영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의뢰하면 지원센터는 해당 동영상과 이미지, 키워드 등의 정보를 확보한다. 피해촬영물에서 추출한 이미지를 웹하드 사이트에 등록하면 웹하드 사이트가 자동으로 검색, 피해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을 선별, 수집한다. 지원센터 인력이 피해촬영물을 확인한 뒤 이를 삭제한다.
현재 국내 10개 웹하드 사이트에서 이런 삭제지원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촬영물을 검색할 수 있다. 여가부는 올 하반기 35개 웹하드 사이트에 대한 검색기능을 추가 개발해 지원센터 업무에 정식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여가부와 과기정통부, 지원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올 초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AI 기술을 활용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 개발을 추진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이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돼있는지 확인하려면 지원센터 삭제지원 인력이 수작업으로 각 사이트를 검색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전체 웹하드 사이트를 대상으로 AI 삭제지원 시스템을 활용하면 웹하드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검색시간이 현저히 단축되고, 365일 24시간 자동 검색도 가능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