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입력 2019-07-22 10:55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수급 대상이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기준으로 2012년 10월생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 아동에게 지급하던 걸 만 7세까지 넓힌 것이다.

수급 대상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돼 중단됐던 40만여명이 추가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2012년 10월생부터 2013년 8월생에 해당하는데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기간을 소급해서 지급하진 않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이미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지급이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 7~8월 중 사전안내문과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때와 달라진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바뀐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고 복지부는 당부했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으면 직접 신청해야 하고 신청한 달부터 수당이 지급된다.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지만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실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엔 지급이 정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