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프로축구 경기장에서 유세를 해 고발됐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 검찰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가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낸 고발을 지난 18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의 불기소 사유가 명백할 때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고 간략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종국 처분이다.
황 대표는 4·3 보궐선거가 임박했던 지난 3월 30일 프로축구 K리그1 경남FC의 홈구장인 창원축구센터 안에서 같은 당 강기윤 후보를 지원 유세했다. 그가 빨간 재킷을 입고 등장해 손을 흔드는 장면이 사진으로 찍히기도 했다. 경남FC는 이 유세 때문에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판단과 함께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아야 했다.
다만 검찰은 황 대표가 유세를 했던 창원축구센터를 공직선거법상 연설 금지 장소는 아니라고 봤다.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곳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연설·대담을 금지하는 장소에서 예외가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검찰은 황 대표가 국정농단 사건 증거물인 ‘태블릿PC’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해 이와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JTBC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발도 각하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