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을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문환(55·사진)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근무하던 2014~2017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유관기관 직원을 성폭행하고, 부하 직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교부가 특별감사를 통해 성 비위를 확인하면서 김 전 대사는 2017년 9월 파면됐다.
1심은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계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가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추행 혐의는 피해자 법정 진술이 있었던 한 명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역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김 전 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30년 이상 외교부에서 근무한 김 전 대사는 재외공관장의 위치와 영향력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미혼이고 김 전 대사와 나이 차가 상당한 점, 이 사건 이전에 김 전 대사와 피해자가 업무 외에 접점이 거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순수히 개인적인 호감에서 행동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또한 “사건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과 의견을 같이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