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김정은 서신’ 사건…경찰 “혐의점 없다”

입력 2019-07-21 15:12
지난 만우절을 전후해 전국 대학가 주변에 붙었던 '김정은 서한' 표방 대자보.

지난 4월 만우절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명의의 서한인 것처럼 꾸며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단체에 대해 경찰이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내사를 종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대자보 내용이 사실 적시보다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 가까웠다는 점 등을 고려해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만우절인 지난 4월 1일을 전후해 전국 대학가 주변에 ‘김정은 서신’을 표방한 대자보가 나붙어있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내사에 들어갔다. 문제의 대자보에는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과 ‘남조선 체제를 전복하자’는 제목이 달렸으며, ‘인민의 아버지 문 대통령이 기적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더러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이윤추구 행위를 박살냈다’ ‘원전을 해체해 남조선 인민들이 집에서도 불을 끄고 촛불혁명을 받아들이게 했다’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정부 정책을 비꼬고 비난하는 데 목적이 있어 보였다.

만우절 대자보 소동은 문재인정부 들어 만들어진 보수 성향 청년·대학생 단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과거 대학생 운동권 단체인 전대협과는 관계없음)가 기획·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자보 내용이 문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를 진행해 왔으나 결국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