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악취관리지역 총 113곳으로 확대

입력 2019-07-21 15:05

제주지역 악취관리지역이 2배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악취관리지역은 전체 양돈장(278곳)의 40%에 달하는 113곳으로 늘어났다.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 고시’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악취관리지역’ 44곳과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12곳 등 총 56곳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악취관리지정 양돈장 면적은 35만2842㎡로, 2018년 10월과 지난 4월 실시한 악취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농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됐다.

또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은 제주시 8곳, 서귀포시 4곳 등으로 시설규모는 8만7629㎡이다.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은 지난달 13일 시행된 악취방지법 개정에 따라 단독으로 설치·운영 중인 악취배출시설(양돈장 등)을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56곳은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선정된 양돈 축산시설이다.

악취허용기준 초과빈도(초과횟수·측정횟수)가 31% 이상인 62곳 양돈장 중, 최근 1년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6개 농가는 제외됐다.

도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진행된 의견 수렴기간 동안 총 14곳의 양돈장 운영주로부터 의견을 접수받았지만, 현황조사에서 시행된 측정방법의 적법성과 다른 양돈장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된 악취관리지역 내 44곳의 양돈장과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악취관리지역 외 양돈장 12곳은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9월 문을 연 제주악취관리센터에서는 이미 지정된 57개의 양돈장을 포함한 이들 양돈장에 대해 ‘악취발생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악취측정·분석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향후 지도점검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제주악취관리센터는 악취발생 진단 및 악취측정·분석, 24시간 악취 및 민원발생 실태조사, 악취저감 컨설팅, 정책개발 및 연구사업, 전문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악취관리지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