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어부’ 길 트였다…귀어 지원대상에 포함!

입력 2019-07-21 14:12 수정 2019-07-21 16:19

정부의 ‘귀어·귀촌 관련 사업’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경기도내 동(洞) 지역이 마침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은 수도권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됐으나 경기도의 요청을 해양수산부가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수도권 도시민의 경기도 어촌 유치 추진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해수부는 귀어·귀촌 지원사업 대상지를 정하고 있는 ‘귀어·귀촌지원 사업지침’을 지난 7월 15일 개정하고 이를 경기도에 통보했다.

귀어·귀촌지원 사업은 최근 전국적으로 어촌지역이 고령화가 심화되고 어업인 자녀들은 어촌 정착보다는 도시로 떠나면서 소멸될 위기에 처하자 해수부가 전국적인 어촌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어촌인구 회복과 어촌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귀어·귀촌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종전 귀어·귀촌지원 사업지침은 법에서 정한 ‘어촌’의 개념을 따르지 않고 수도권에 위치한 동 지역 어촌을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귀어·귀촌 관련 사업 지원 대상에 도내 동 지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규제 완화를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하지만 중앙부처에서는 수도권 인구밀집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중장기적 검토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5월 김 양식을 위해 귀어한 청년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즉시 도내 청년 어업인과 귀어인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같은달 23일 어업인들과 ‘경기도 어촌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경기도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그 동안 귀어 정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귀어·귀촌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도 해양수산과와 경기도 중앙협력본부가 긴밀히 협업해 국회 농림해양축산위원회를 통해 중앙부처에 관련 지침 개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해수부에서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 계획이었던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 7월 15일 발표한 귀어·귀촌활성화 사업에 수도권 동 지역이 포함되는 규제 완화 개정 지침을 포함시켰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내 귀어인들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지원 받고성공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양질의 어촌 일자리 확대, 귀어인과 귀어를 희망하는 수도권 도시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신규 어업인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해양수산부의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연간 66억원 규모의 국비매칭사업 중 귀어학교 개설, 귀어촌 홈스테이, 청년 어촌정착지원 사업비 등 2020년 국비사업을 유치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귀어인이 경기도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