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피의사실 공표일까, 아닐까

입력 2019-07-21 11:31 수정 2019-07-21 13:52
대검찰청의 모습. 국민DB

대검찰청이 울산지검의 ‘경찰관 피의사실 공표 사건’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22일 결정한다. 최근 법조계의 큰 이슈로 떠오른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한 판단이 제시되는 셈이기도 해 결정이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대검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경찰관 피의사실 공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울산지방경찰청이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처럼 활동해온 A씨를 구속하며 낸 보도자료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시작됐다. 울산지검은 A씨가 사회적 공인이 아닌데도 경찰이 기소 전에 함부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데 해당한다며 경찰관 2명을 입건했었다.

형법은 수사기관이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외부에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훈령 등을 통해 예외를 인정했지만, 수사기관의 ‘무기’처럼 쓰여 왔다는 비판도 계속됐다.

경찰과 검찰의 예외가 없었다.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 문제가 개선 대상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피의사실 공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윤 차기 총장은 “동의한다”고 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입건된 해당 경찰관 2명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22일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경찰관들에 대한 기소 여부보다는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 주된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외부인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논쟁적 사안에 대해 검찰에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수사 개시, 기소권 행사, 구속영장 청구 여부, 상소권 행사 여부 등 사법절차의 단계마다 검찰이 활용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회의를 마치는 대로 울산지검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관행처럼 계속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누군가가 손봐야 한다는 것은 지난 19일 퇴임한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강조하던 것이기도 하다. 울산지검은 지난 9일 해외 입법례와 한국의 불기소 사례들을 묶어 ‘피의사실공표죄 연구’라는 260페이지가량의 연구서를 발간하고 지역 언론과 토론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