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벽돌로 순찰차를 부수고, 경찰관을 위협한 4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나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평소 앓던 알코올 의존증 등이 원인으로 보이나 동종 내지 이종 범죄로 5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데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40분쯤 청주시 서원구의 주택가에서 만취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상가 광고판과 가정집 우편함 등을 뜯어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고를 받은 경찰 순찰차가 나타나자 벽돌로 순찰차 창문을 10차례 내리쳐 부수고, 운전석에서 내린 경찰관에게 벽돌을 던지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술 취해 순찰차 부순 40대 법정구속
입력 2019-07-21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