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2012년 파업 당시 계약직으로 채용돼 5년여간 근무한 아나운서에 대해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 제1호 진정 등으로 최근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상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계약직 아나운서의 계약 해지는 부당 해고가 아니다”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2012년 4월 계약직으로 MBC에 채용된 A아나운서는 지난 2017년 12월 MBC 사측으로부터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아나운서는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서 받아들여졌다.
MBC는 중노위 재심을 신청했다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A아나운서에게 사용자로서의 지휘권과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아나운서에게 앵커 업무와 관련해 지시를 내린 것은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것일뿐, 종속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였기 때문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아나운서가 계약 내용대로 MBC가 제작하는 뉴스프로그램 앵커와 리포터로 나섰다”며 “업무 수행을 위해 MBC가 일방적으로 정한 시간에 사전 연습을 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A아나운서는 방송 이후에도 세부적인 수정 지시를 받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아나운서는 MBC가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에만 출연해야 하므로 관계가 전속적이고 배타적이었다”고도 했다.
A아나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 말하는 기간제 근로자인데, MBC가 2년을 넘어 5년간 사용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결국 A아나운서에 대한 MBC의 계약 기간 만료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