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시동이 켜진 남의 차를 몰고 달아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등)로 운전직 공무원 A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자정쯤 진천군의 한 음식점에서 회식을 마친 뒤 편의점에 들렀다가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던 K5 승용차를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고등학교 앞에서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