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욕심에 수차례 산불 낸 기간제 근로자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9-07-20 09:21

산불을 조기에 신고하면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될 것이라 기대하며 수차례 산불을 낸 기간제 근로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이규)는 산림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월 강원도의 한 지자체에 계약직으로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A씨는 산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산불을 조기에 발견해 신고한 공을 인정받으면 무기 계약직으로 신분 전환이 될 것을 기대하고 3월3일부터 5월10일까지 4차례에 걸쳐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마지막 범행은 신분전환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산불은 피해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진화도 어려워 인적·물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