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을 방해한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정석)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알코올 의존증 치료 등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지난해 8월22일 오전 1시쯤 울산 남구의 한 도로를 걷던 A씨는 유턴 뒤 후진하려던 피해자 B씨(52)의 택시쪽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며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상해죄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택시가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가 걸어가던 피고인에게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