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 잡혀 있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61·사진)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구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다음 달 9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19일 밝혔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최종 책임자로서 살수차 운용 감독을 소홀히 해 백남기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집회에 참가해 머리 부위에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를 맞아 두개골 골절을 입어 이듬해 9월 숨졌다. 검찰은 구 전 청장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당시 상황지휘센터에 있었고 사건 현장에서 이뤄진 물대포 직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시위 전 경비대책회의를 열고 살수차 운영 규정을 준수하라고 강조한 점도 고려했다.
검찰은 1심에서 구 전 청장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지난 5월 구 전 청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1심의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고 검찰이 요청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