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된 아들을 아파트 5층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9일 살인 혐의로 A씨(3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박옥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20분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복도 5층에서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47)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은 이웃의 신고로 119 구조대에 의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시57분쯤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다툰 뒤 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가 현관문이 잠겨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최근 남편이 바꾼 현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남편은 청각장애가 있어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었다. 1시간20여분간 밖에서 서성이던 A씨는 결국 홧김에 아이를 아파트 밖으로 내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