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질 여자 수구선수만 보면...” 수영대회 몰카 일본인 약식기소

입력 2019-07-19 17:27 수정 2019-07-19 21:41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여자 수구, 다이빙 선수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일본인이 벌금형으로 약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일본인 A(37·출국정지 상태)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범죄사실이 경미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광주 광산구 남부대 다이빙경기장에서 코치와 대화하던 여러 나라 국적 여자선수 12명을 13분34초간 몰래 촬영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어 지난 14일 오전에는 남부대 수구 연습경기장 2층 난간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여자선수 6명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3차례 2분2초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당초 “카메라를 잘못 조작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특정 부위가 확대된 사진 등을 근거로 추궁하자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카메라 줌 기능을 이용해 촬영했다. 근육질 여자선수를 보면 성적 흥분을 느꼈다”며 뒤늦게 ‘몰카’를 인정했다.

약식 기소된 A씨는 이에 따른 보관금 200만원을 사전 납부했다. 이로 인해 출국정지 조치는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재판 확정 전 출국해야 할 사정이 있을 때는 벌과금을 사전납부하고 출국할 수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