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통해 “연락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경찰관이 민원 업무에서 손을 떼고 내근 부서로 이동하게 됐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민원실 소속 A순경의 행동을 ‘공무원 품위 위반’으로 규정하고 조만간 부서 이동과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이 민원 업무를 계속해서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민원인과 접촉하지 않는 내근 부서로 이동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현재 적합한 부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순경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관련 부서에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순경은 지난 17일 오후 5시30분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경찰서를 찾은 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A순경은 민원인에게 “아까 면허증을 발급해 준 사람”이라며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은데 괜찮겠냐”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알게 된 민원인의 남자친구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남자친구는 “(경찰이) 마음에 드는 민원인이 있으면 이렇게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으로 연락하는지 의심된다”며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경찰관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신유미 인턴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