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사건 무고로 고소·고발돼 실제 유죄 판결을 사례가 6%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가해자가 무고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19일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검찰이 성폭력 범죄로 처리한 사건 인원은 7만1740명이었다. 이 중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는 556명(0.78%)이었다.
그러나 성폭력 가해자가 무고로 고소한 사건 중 84.1%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됐다. 재판에 넘겨진 경우에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15.5%에 그쳤다. 무고죄로 고소된 전체 사건 중 6.4%만 유죄로 확정된 것이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폭력 무고로 고소된 사례 중 유죄로 확인된 건 전체의 6.4%에 그친다”며 “가해자의 무고 고소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연구원은 이같은 통계를 토대로 무고사건 현황과 특성, 문제점, 개선과제 등을 분석해 새로운 성폭력범죄분류안을 마련하고 사건처리 적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성폭력 무고 관련 검찰 실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논의 결과를 검찰도 함께 고민해 실무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성폭력은 무고가 많을 것이라는 통념적 공포가 크게 형성돼있다”며 “무고 고소가 피해자 불신과 비난을 부추기는 한편 가해자의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유미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