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프로농구 인천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35) 선수가 2개월 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월 22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정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3시20분쯤 경기도 부천시의 한 공원에서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 4일에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정씨는 2개월 전 같은 범행으로 적발됐을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수차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경찰은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전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 죄송하다”며 범행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