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사관 입주 건물 앞 탑승 차량에 불을 붙여 중태에 빠졌던 70대 남성이 결국 사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오전 주한 일본대사관이 입주한 종로구의 한 건물 앞 인도에서 김모(78)씨가 자신이 몰고 온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불을 질렀다고 밝혔다. 김씨는 상반신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후 화상성 쇼크 및 호흡부전으로 숨졌다. 김씨의 차량 안에는 휘발유와 부탄가스가 발견됐다.
김씨는 범행 장소로 이동하던 도중 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범행에 대해 “일본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지난 18일 해당 지인에게 범행 차량을 빌렸다. 김씨 가족은 “김씨의 장인이 강제징용을 당했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이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과 직접 관련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목격자 포함 관계인 조사 등으로 정확한 화재 경위와 범행 동기를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