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9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요청에 한국 정부 불응한 데 대해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외무상은 한국 대사의 말을 끊고 “무례하다”고 말하는 외교적인 결례를 범했다. 또 이에 대한 한국 대사의 답변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을 퇴장시키기도 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일본 측이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며 설정했던 시한인 18일까지 한국 정부가 응답하지 않는 데 대해 항의했다. 그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라 국제법 위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즉시 시정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매우 문제”라고 말했다.
남 대사는 “우리 정부에 (고노 외무상의 발언)을 전하겠다”고 답했다. 일본 측의 중재위원회 설치 요청에 대해서는 “현안이 되고 있는 사안은 민사 사안으로 개인 간의 의지에 의해 어떻게 해결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는 당사자 간 납득 가능하고, 양국관계를 해치지 않게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여건과 관계를 조성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후 발언 도중에 발생했다. 남 대사가 이어 “한국은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일본 측에 구상을 전해 왔으며 이 방법을 기초로 보다 나은 솔루션을…”이라고 말하는 도중, 고노 외무상이 “잠깐만요”라고 말을 끊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의 제안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 국제법 위반 상태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전에 한국 측에 전달했다”며 “그걸 모르는 척하면서 제안을 하는 것은 극히 무례하다”고 비난했다. 이는 양측이 한 차례씩 모두 발언을 하기로 한 합의에도 어긋난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고노 외무상은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를 다른 문제와 연관된 것처럼 규정하지 말라. 그것은 한국의 여론에 이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주장하며 “이 이상은 언론이 퇴장한 뒤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해 일방적으로 모두발언을 종료시켰다. 남 대사는 재반박의 기회도 없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