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고기잡이에 나섰다가 납북돼 돌아온 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어부 6명이 50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3년간 징역살이를 한 제5공진호 선원 남정길(69)씨 등 6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 증거들이 수사단계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로 만들어져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남씨 등은 1968년 5월 24일 연평도 근해에서 어로작업을 하다 북한 경비정에 나포돼 5개월간 억류됐다.
같은 해 10월 말 귀환한 이들은 군사분계선을 월선한 혐의로 연행됐다. 경찰에서 불법 구금된 채 구타와 물고문, 잠 안 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선원들은 재판에 넘겨져 1969년 징역 1∼3년의 실형이 확정돼 옥살이를 마쳤다.
하지만 함께 기쁨을 나눌 동료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 모진 고문에 기관장이던 박남주씨는 징역살이 후 2년도 못 살고 세상을 떠났다. 남씨 역시 고문 후유증 탓에 생긴 뇌출혈로 말이 어눌하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다.
반세기만에 간첩 누명을 벗은 남씨는 “제 나이 열여덟 이후로 갖은 고생을 했다. 50년의 세월 동안 누구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었는데 이제 우리도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됐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울먹였다.
군산=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납북선원들, 50년 만에 재심서 무죄 … “죽어도 여한 없다”
입력 2019-07-19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