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석달 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한때 연인관계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의 마약 혐의 사건은 황씨와 박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이지만 집행유예 선고로 모두 구속을 면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마약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 가는 동안 상기된 얼굴로 눈을 깜박이고, 오른손으로 왼팔꿈치를 잡는 등 다소 걱정스런 행동을 보이던 황씨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라며 연신 재판부를 향해 머리를 숙였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 후 수원구치소에서 나오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는 반성의 자세로 일관했다.
재판 결과에 대한 질문에는 “항소는 안 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3월 박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박씨와 같이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박씨는 지난 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당시 박씨는 수원구치소를 나서면서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겠다”며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2~3월 황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