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담임 유튜브로 명예훼손 혐의 유명 유튜버 항소심도 집유

입력 2019-07-19 13:41
국민DB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9일 초등학교 때 담임교사와 관련된 허위 내용을 영상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A씨(26)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30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수차례 초등학교 때 담임교사와 관련해 교사가 촌지를 요구했고 요구를 거절하자 자신을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가 해당 교사에게 고소당했다.

당시 방송에서 해당교사의 신원이 공개됐다. A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00만명에 이른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던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 때는 모든 것을 인정했다”며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가볍지는 않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