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친형과 형수를 폭행하고 형수를 차량에 감금시키자 뛰어내려 사망케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감금치사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51)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씨는 2016년 10월 25일 오전 6시30분쯤 제주시 소재 친형 집 앞에서 공항에 가려던 형수를 자신의 차량에 감금시키고 차를 몰던 중 이를 벗어나기 위해 차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의 형수는 달리는 차량의 문을 열고 뛰어내리다가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외상성 경막하출혈 증세로 사망했다.
고씨는 앞서 형수를 차에 감금하기 전 실랑이를 벌이던 형수와 이를 보고 집에서 나온 형을 잇따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어떤 노력이나 시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석연치 않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도 우발적으로 사건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시동생이 형수 차량에 감금해 사망···징역 3년 6개월
입력 2019-07-19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