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펜션사고의 원인이 된 보일러를 시공한 업자와 펜션 운영자 등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여진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모(45)씨에게 징역 2년, 펜션 운영자 김모(43)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펜션 보일러 설치 공사를 한 안모(51)씨에게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49)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펜션 시공업자 이모(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가스공급업체 대표 박모(47)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아들과 함께 펜션을 운영해 온 김모(69)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와 함께 펜션의 전 소유자인 최모(47)씨와 김모(66)씨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의 단계적 과실이 종합된 결과”라며 “각자의 위치에서 주 임무를 다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 구속된 안씨는 “이번 사고에 대해 유감이고 학생들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배관은 정말 내가 자르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은 지난해 12월 17일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 이튿날인 18일 오후 1시12분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었다.
강릉=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