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의사 밝힌 신유용…변호인이 전한 ‘실명 폭로’ 이유

입력 2019-07-19 11:55

전 유도선수 신유용(24)씨가 자신을 성폭행·강제 추행했던 코치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된 1심과 관련, 검찰 측에서 항소해주길 바란다는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신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18일 페이스북에 “피해자는 검찰에서 항소하여 피고인의 양형에 대해 한 번 더 다퉈주실 것을 바라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피해자가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반성 없는 피고인을 목격하며 참담해 했다”면서 “그런 피해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나 참담함에 6년이 충분하다, 만족스럽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재판부가 기소되지 않았던 반복적인 가해에 대해 피고인이 연인 사이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점을 양형에 반영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이에 다행이라 여기고 있다”고 했다.

폭로 초기부터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던 신씨는 이 글과 함께 이 변호사와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앞선 8일에는 이 변호사의 방송 인터뷰를 공유해 ‘실명 폭로’에 나서게 된 이유를 간접적으로 전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SBS ‘김현우의 취조’에서 “신 선수는 (사람들이 자신을) ‘불쌍한 아이’보다 ‘당당한 아이’로 기억해주길 바라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아닌, 수수방관한 어른들의 사회와 가해자가 부끄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손모(3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손씨는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7월 신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신씨는 SNS 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손씨로부터 수년에 걸쳐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소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성폭행 건은 정확한 시점, 장소, 증거, 참고인 진술 등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소하지 않고,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다.

손씨는 지난 4월 4일 첫 공판에서 “연인 같은 관계에서 성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일 뿐 성폭행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방청석에 있었던 신씨는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가해자의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면서 “가해자가 반성과 참회를 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런 바람은 그냥 바람일 뿐이었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