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명환(사진) 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부터 지난 4월 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던 중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와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달 21일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 정권이 ‘노동 존중 사회’ 약속을 어기는 상황을 규탄하기 위해 시위를 갖던 중 감정이 격양돼 발생한 사안”이라며 “이를 꼬집어 수사 대상에 올리고 재판에 넘기는 건 표적 수사”라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김 위원장님은 집회시위에서 발생한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