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천막 8시간만 자진 철거…“조만간 광화문광장에 재설치”

입력 2019-07-19 11:24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빌딩앞에 설치했던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공화당(전 대한애국당)이 19일 새벽 기습으로 설치했던 천막을 8시간만에 자진 철거했다. 서울 중구청으로부터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오전 10시15분쯤 천막을 거뒀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오전 2시30분쯤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SFC) 빌딩 앞에 천막 3개 동을 설치했다. 이에 서울 중구청은 오전 7시15분쯤 우리공화당 천막으로 ‘노상적치물 강제정비 예고통지서’를 보내 이날 오전 9시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통보했다.

중구청은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도로법 제74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를 적용해 강제 철거에 나설 계획이었다. 도로법은 행정대집행 시 상당한 이행 기간을 주고 대집행 때도 미리 문서로 계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거나 도로의 통행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해야할 때는 계고 절차 없이도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우리공화당은 중구청의 강제 철거를 받고 오전 10시15분쯤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이 일어나면 당원들이 다칠 수 있고 집회 신고가 안 된 곳에 천막을 설치해 자진 철거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광화문 광장에 다시 천막을 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공화당은 지난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농성 천막을 쳤다. 당시 이들이 천막을 친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함이었다.

이때도 서울시는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계고장을 수차례 발송했다. 그러나 우리공화당 측이 철거하지 않자 서울시는 결국 지난달 25일 행정대집행에 나서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우리공화당은 천막이 강제 철거된 날 오후 광화문광장에 더 큰 규모로 천막을 다시 설치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우리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천막을 잠시 인근 청계광장으로 옮기기도 했으나 지난 6일 다시 광화문광장에 천막 4동을 설치하고 16일에 자진 철거했다. 이날 자진 철거했던 천막 3동은 16일 이후 3일만에 다시 기습으로 설치한 것들이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