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이사의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그는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5월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증거인멸 혐의만 적용했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대표와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54) 전무, 재경팀장 심모(51) 전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오전 9시 59분쯤 법원에 도착한 김 대표는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하느냐” “분식회계를 지시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5월 22일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를 보강 수사하고 사건의 본류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혐의와 30억원대 횡령 혐의를 더해 16일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 등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늘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4년 회계 처리 당시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한 부채를 감췄고 기존 분식회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2016∼2017년 삼성에피스 회사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에피스 분식회계는 2015년 9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출범한 통합 삼성물산의 분식회계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2016년 11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역시 거짓 재무제표로 이뤄진 만큼 위법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김 대표 등의 범죄사실로 적시했다. 김 대표는 상장된 삼성바이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내는 방식으로 3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는다.
검찰이 김 대표 구속에 성공하면 본류인 분식회계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수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뻗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영장이 재차 기각될 경우 수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이 부회장을 상대로 한 조사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되는 셈이어서 검찰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