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성, 19일 주일 한국대사 불러 항의, 관련 입장도 발표

입력 2019-07-19 09:46 수정 2019-07-19 09:57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가 지난 5월 일본 외무성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면담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는 19일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문제와 관련해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19일 오전 중 남관표 주일대사를 불러 ‘한국이 중재위 설치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담화를 발표하거나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는 식으로 일본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한국 정부에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답변 기한인 18일까지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어떤 입장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6일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회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추가 보복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제 사회에 ‘우리가 중재를 제안했으나 한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는 의도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요미우리신문에 “국제법 위반 사실이 더 축적됐다. 일본은 국제법이 인정하는 대항 조치를 언제든 취할 수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부 부장관도 18일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중재에 응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힌 만큼 한국 정부에 대한 일본의 비판 공세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1대 1로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제안했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이러한 제안을 거절했다. 한국 대법원이 부당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배상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