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들이 항소심에서 피해 학생과 합의하고 있다며 감형을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18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15)군과 김모(17)양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군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했다며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른 가해자 김양 측 변호인도 “곧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가해 학생 황모(15)군과 또 다른 이모(15)군 측 변호인은 “아직 합의가 이뤄지진 않았으나 합의가 된다면 양형 자료로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A군(14)을 78분간 집단 폭행해 A군이 옥상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상해 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이군과 김양에게는 각각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1년 6개월, 장기 징역 4년~단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한 두 명에게는 각각 장기 7년~단기 징역 4년,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A군의 전자담배를 빼앗은 뒤 돌려주겠다며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 학생 4명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A군에게 “30대만 맞으라”며 허리띠를 사용해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들은 A군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기기까지 했다.
A군은 견디다 못해 “이렇게 맞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뛰어내렸다. 이날 오후 아파트 화단을 돌던 경비원에게 발견된 A군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가해 학생들은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사망에 관련한 책임은 자신들에게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줄곧 부인해다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며 돌연 태도를 바꿨다. 가해자 김양은 지난해 12월 이후 모두 39차례 이상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감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도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