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13세 제자와 성관계한 20대 여교사 징역 20년

입력 2019-07-20 00:11 수정 2019-07-20 00:11
연합뉴스 제공

교실과 차 안 등에서 어린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20대 여교사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미국 AP통신은 지난 13일(현지시간) 13세 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브리타니 자모라(28)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고 전했다.

애리조나 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자모라는 지난해 피해 소년과 차 안과 교실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했다. 자모라는 특히 성행위 모습을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도록 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녀는 또 피해 학생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자모라의 범행은 뒤늦게 피해 학생의 스마트폰을 확인한 부모에 의해 드러났다.

지난 12일 마리코파 카운티 법원에 선 자모라는 “내가 저지른 실수를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학생과 그의 가족에게 마음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사죄했다. 법원은 죄질이 중한 것으로 판단해 자모라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송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