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우리나라의 의약품 입찰등급을 2그룹으로 유지했다. 5그룹으로 하락해 베트남에 대한 의약품 수출액이 70% 넘게 줄어들 뻔 했으나 양국이 의약품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위기를 모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보건부가 공공입찰에서 우리나라 의약품을 2그룹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베트남 공공의료시설의 의약품 공급입찰’ 규정을 확정, 공표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제약사가 유럽이나 미국으로부터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1그룹에도 포함될 수 있다.
베트남 정부가 작년 2월 의약품 공공입찰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 의약품이 2그룹에서 5그룹으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베트남은 의약품 공공입찰 등급을 1~5등급으로 분류하는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입찰 선정에 유리하다.
5그룹으로 하락할 경우 지난해 대(對)베트남 의약품 수출액 1억7110만달러(약 1884억원)를 기준으로 약 74%인 1억2661만달러(1394억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됐었다.
입찰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식약처는 베트남 공무원에게 한국의 허가·심사제도와 규제경험을 전수하기로 하는 등 의약품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식약처는 오는 22일부터 베트남 보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심사분야 교육을 진행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베트남의 공공입찰 2그룹 유지는 우리나라 의약품 안전관리 수준이 세계적으로 높다는 걸 입증한 격”이라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