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장단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요청

입력 2019-07-18 17:51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가 18일 시멘트 생산지역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북도의회 주관으로 이날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제6차 임시회에서 협의회는 충북도의회가 제안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의 건의안을 관련 기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은 “시멘트 피해지역 주민들의 지원과 해당지역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신설세 신설을 제안해 협의회 건의안으로 채택됐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충북혁신도시와 오송·오창 등으로 이전한 종사자들의 정착과 지역인재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9월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멘트 생산을 과세대상으로 신설하고 생산자에게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시멘트 1t당 1000원의 부담금이 발생한다. 시멘트 생산으로 생태계 파괴, 소음·분진 피해 등을 보는 지역 주민을 지원할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시멘트 자원시설세가 제정되면 국내 최대 시멘트 산지인 충북 단양군을 비롯해 전국 10여개 시·군이 상당액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기업 직원의 자녀가 다른 시·도 중학교에 재학 중이라도 부모가 근무하는 시·도 소재지 고등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출산 장려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체육인 복지법 제정 건의안,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개선 건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임시회에는 11개 광역의회 의장과 이시종 충북도지사, 김병우 충북도 교육감, 시도의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