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 전국 최초로 ‘무인 캠코더 영상단속’ 시스템 도입

입력 2019-07-18 16:51
대전 서구 둔산동 은하수네거리에 전국 최초로 설치된 무인 캠코더 영상단속 시스템. 대전둔산경찰서 제공

대전둔산경찰서가 전국 최초로 무인 캠코더 영상단속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전 서구 둔산동 은하수네거리 교차로에 설치된 이 시스템은 차량들의 교차로 꼬리물기로 인한 불편 및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근에 백화점을 비롯한 상가들이 밀집한 은하수네거리는 차량들의 꼬리물기가 상습적으로 발생, 대전에서 교통정체가 가장 심한 지역 중 한 곳이다.

둔산서는 운전자들이 무인 단속 방식에 익숙치 않은 만큼 단속 부스를 새로 제작하고, 단속 예고 표지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후 무인 캠코더 단속이 교통혼잡·사고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확대 실시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차로 꼬리물기는 교차로 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주요원인으로 꼽힌다”며 “꼬리물기를 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이나 과태료 5만원의 처분을 받는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