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시장도매인 확대로 농산물 유통구조 투명성 제고”

입력 2019-07-18 15:59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농안법 개정안을 통해 현재 도매시장에서 주로 이뤄지는 경매제를 보완해 농산물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현재 농축산물의 평균 유통비용은 2017년 기준 44.4%로 전체 비용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품목에 따라 60%를 넘어가기도 한다. 그러나 이처럼 유통비용이 전체 비용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현상은 2008년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유통시스템이 30년 넘게 고착화된 탓이다.

유통비용이 전체 비용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데는 유통단계가 길고 복잡한 것이 주원인으로 지적된다. 대부분의 도매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도매법인(출하자에게 농산물을 받고, 그 농산물을 중도매인에게 판매하는 사람) 거래’는 출하자-도매법인-중도매인-구매자의 총 4단계로 구성돼있다. 유통단계가 긴만큼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도매시장 거래구조. 박완주 의원실 제공.

이에 박 의원은 5%밖에 되지 않는 ‘시장도매인 거래’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장도매인(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사람) 거래’는 출하자-시장도매인-구매자의 3단계로 ‘도매법인 거래’에 비해 한 단계가 줄어든 구조다.

박 의원은 “유통구조를 개선해 농업인은 제값 받고, 소비자는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30년 넘게 고착화된 도매시장의 유통구조를 거래투명성이 담보된 경쟁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유통효율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경쟁촉진, 출하자지원, 거래투명성 제고의 세 가지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시장도매인제를 확대하고 경매사에게 정가수의매매(가격을 정해서 거래(정가)하거나 상대를 정해서 거래(수의)하는 것) 의무를 부여한다. 또 시장도매인을 5년 단위로 평가해 재지정함으로써 그간 공공연하게 이뤄져온 불법행위를 차단한다. 이외에도 법인과 중도매인간 대금정산조직을 설립해 대금결제의 안정성과 투명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 유통구조 개혁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