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대한 회답을 오늘(18일) 밤 12시까지 기다리겠다고 18일 밝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부 부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중재에 응하지 않는다는 회답이 없었다”며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상 정해진 시한인 오늘 밤 12시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중재에 응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중재위 구성 요구를 끝내 거부한다면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정의 질문에는 답변을 삼가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를 3단계(3조 1~3항)로 구성했다. 1단계는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2단계 양국 직접 지명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3단계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이다.
지난해 11월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대법원에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는 총 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은 이행을 계속 미뤘고 올해 1월 대리인단이 자산 압류를 신청해 대전지법이 수용했다. 이후로도 대리인단은 세 차례에 걸쳐 미쓰비시에 협상을 요구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이에 항의해 일본은 지난 1월 9일 한국 정부에 청구권협정상 1단계에 해당하는 ‘외교상 협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후 지난 5월 20일 2단계에 해당하는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2단계에 대한 답변 시한인 지난달 18일(구성요청 후 30일 이내)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일본은 3단계인 ‘제3국 의뢰 중재위 구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난 16일 일본의 제안을 거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제3국 중재위 설치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수용불가’임을 공식화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시됐던 ‘1+1+α’(한국 기업+일본 기업+한국 정부) 보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없다”며 부인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이 중재위 설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