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등록 절차 간편해진다… 감독규정 개정

입력 2019-07-18 13:59


앞으로 일부 보험 상품에 한해 가입자 모집 시 같거나 비슷한 상품을 비교해주거나 설명해야 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가입자를 모집할 경우 가입자에게 보내는 보험계약문서는 전자문서(문자메시지·이메일 등)로 대체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내놓고 보험 분야에서 불필요한 감독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보험 분야에 한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우선 추진해왔다. 그 결과 총 98건의 규제 중 67건은 보험회사 재정 건전성이나 소비자 보호와 연관돼 있어 그대로 두고, 나머지 31건 중 23건(74.1%)은 개선하기로 했다. 16건은 오는 9월까지, 7건은 오는 12월까지 보완장치를 마련해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특정 규제가 왜 필요한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하는 제도다.

감독규정이 개정되면 보험 상품에 따라 비교·설명 의무가 줄어들게 된다. 은행 홈페이지에서 상품이 판매되는 온라인 방카슈랑스(은행과 보험의 합성어)의 경우 계약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하는 인터넷보험과 성격이 비슷하므로 비교·설명 절차가 사라진다.

상품이 표준화된 자동차보험은 보험협회의 비교공시시스템에서 보험료를 보여주는 것으로 비교·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여행자보험, 상해보험, 기업성보험 등은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 한해 비교·설명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보험대리점 등록 시 제출서류도 줄어든다. 손해보험 대리점은 보험대리점을 등록할 때 주요 임원 고지사항과 주요주주 명부만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는 등기부등본, 임원과 유자격자의 이력서, 임직원을 포함한 주주 전체의 명부를 모두 제출해야 했다.

전화로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자는 더 이상 보험계약 약관을 듣느라 지루하게 기다릴 필요도 없어졌다. 가입자가 동의하면 상품설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기 때문이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보험 가입 시에도 보험계약문서를 전자문서로 제공받게 된다. 다만 가입자가 별도로 요청하면 서면으로도 교부받을 수 있다.

이밖에 휴업한 보험대리점의 공시 의무도 면제된다. 다만 보험회사가 의료 자문을 받을 경우엔 반드시 그 결과를 가입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은 불완전판매를 없애기 보험 설계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는 “내년말까지 금융위가 관리하는 규제 목록(789개)을 전수 점검하고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